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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세계의 식탁으로 향하다.

2030년까지 150억 달러 수출 목표, 지금이 바로 기회의 시기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경남 밀양의 삼양식품 공장을 방문해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K-푸드의 세계 진출을 가속화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기반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푸드 열풍, 국가가 만든 ‘골든 타임’ K-푸드는 이제 단순한 한류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한류 드라마와 K-팝이 세계인의 감성을 사로잡았다면, K-푸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며, 수출 품목 다변화, 인증 및 마케팅 지원, 물류 인프라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망 K-푸드 품목 발굴 및 지역별 확산 전략 수립 해외 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강화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 구축 푸드테크 및 K-컬처 연계 확장 이러한 정책은 식품산업이 문화·관광·농업·제조업을 잇는 종합 산업의 성장축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식품제조업체에게 지금 필요한 준비: “물 들어올 때 노젓기” 현재의 기회를 실질적인 수출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출 가능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인증·인가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인증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식품의 제조·가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HACCP는 이미 국내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먹거리 안전인증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 할랄(Halal) 인증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자격 요건입니...
최근 글

국세청, AI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정지원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 도약 을 국가 전략으로 천명한 가운데, 국세청이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하는 AI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및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정책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왜 이것이 AI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현장에서 체감할 실무 포인트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 이번 조치의 핵심: “세무 리스크 최소화 →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자원 집중” 대상 : 중기부·관련 협회 협조로 선정된 AI 스타트업 등 약 4,800개 중소기업 세무검증 최소화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 : 정기 세무조사 제외 그 외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명백한 탈루 혐의 없음 시, 신고내용확인 제외 R&D·세액공제 신속 처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 납세담보 면제 ,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 환급금 조기 지급 전용 상담 채널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전국 세무서 AI 기업 전용상담창구 설치 추가 세제 확대(예정)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 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로, AI 데이터센터 를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화시설 로 지정 추진 관련 법령 개정 완료 시 2025.1.1. 이후 발생분 에 대해 세제혜택 대폭 확대 2) 왜 중요한가: 미래산업 전략의 디테일이 정책 성패를 가릅니다. AI는 인재·연구개발·데이터 인프라 가 맞물려야만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납세편의가 아니라, 세무 리스크와 행정부담을 완화 해 기업이 코어 역량(모델 고도화, 제품 출시, 글로벌 진출)에 집중하도록 설계된 디테일한 시행 정책 입니다. 이는 “AI 강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기업이 체감 가능한 수준 으로 연결하는 실행의 신호 라 평가합니...

행정사법 개정, 의견 진술 대리 명문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

2025년 10월 21일, 나경원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596)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사의 업무 중 하나인 ‘의견 진술 대리’를 명문화하여, 행정사의 법적 지위를 한층 강화한 내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법적 지위, 한 단계 격상 그동안 행정사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신청, 청구, 신고 등의 업무에서 주로 서류 대행 역할에 국한된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무 범위를 ‘대행 및 그와 관련된 의견의 진술 대리’로 명확히 하여, 행정사가 단순한 서류 작성자를 넘어 의뢰인의 입장을 행정기관에 대리하여 진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무 현장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문서를 대신 작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뢰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법적 목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행정사는 행정심판, 인허가, 각종 청문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시나브로 이뤄지는 발전 물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행정사들 사이에서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사가 단순히 ‘의견을 진술하는 대리인’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법적 대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작지만 현실적인 진전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법률 개정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반을 서서히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새로운 자세: 전문성과 공공성의 균형 법적 권한의 확대는 전문성의 강화와 공공성의 확보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인허가 관련 개별 법규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해야 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국민권익을 위한 새로운 출발, ‘공익행정사’ 양성과정 개설

행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익행정의 미래 행정사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에게 낯선 직역이지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절차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실무 전문가 로서 점차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한행정사회가 추진하는 ‘제1회 공익행정사 양성과정’은 행정사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공익을 중심으로 한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공익행정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공서에 다녀오면 예상보다 더욱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이 빠져 정작 본업에 지장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도 잦은 인사이동과 허술한 인수인계로 본인의 업무에 미숙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민원인들이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사의 역할이 더욱 확실하게 보입니다. 고객들의 고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고객을 구제하며 심지어는 사업의 구상단계부터 큰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행정사를 모르거나, 사업초기단계라 자금적인 부담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행정사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익행정사를 양성하는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1. 공익행정사 제도의 도입 배경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과정을 통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헌신할 공익형 행정사 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정은 국선행정사 (행정심판 등 무료 법률·행정지원) 마을행정사 (지역 공동체 민원·제도 상담 지원) 소상공인지원행정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도 상담·조달지원) 등 세부 분야로 나뉘어, 행정사의 공익적 역할 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20시간의 커리큘럼(이론 90시간, 실무상담 및 사례발표 30시간)은 행정심판, 출입국관리, 법인설립, 조달업무, 노동관계, 민사집행절차, 행정쟁송법, 최신 상법 등 행정사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 으로 구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왜 중요한가?

비영리 사회서비스 확충의 핵심 제도, 사회적협동조합 완전 해설 최근 지역사회 내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비영리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형태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중요성 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제정)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였고, 이제는 지역 복지·고용·사회공헌을 실현하는 새로운 조직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과 필요성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은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영리 법인 형태입니다. 즉, 단순한 이익 창출보다는 공익성 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이 핵심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이는 기존의 일반 협동조합 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형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시·도지사 신고 중앙행정기관 인가 필요 주요 사업 업종 제한 없음 사회서비스·복지 중심 (40% 이상) 배당 가능 금지 적립금 비율 잉여금의 10% 이상 잉여금의 30% 이상 청산 시 재산귀속 조합원 분배 가능 비영리법인·국고 귀속 이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 목적과 투명성, 민주적 운영 원칙 을 핵심 가치로 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은 단순히 사람을 모아 회사를 세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조합원 구성 → 창립총회 → 인가신청 → 등기 → 사업자등록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중앙부처의 인가 절차를 통과해야 정식 법인으로 인정받습니다. (1) 설립 준비 및 조합원 모집 최소 5인 이상의 조합원 모집 (자연인, 법인 가능)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등 작성 ...

외국인 배우자 체류자격 거부사례로 본 법리와 그리고 실무상 적용의 중요성(KOR/ENG)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F-6) 비자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가 체류자격의 유지·연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만큼, 갈등 발생 시 체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8두66869)를 통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도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결혼이민(F-6-다)목’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의미와 주요 판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로서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강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결혼이민(F-6) 제도의 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및 별표 1-2에 따르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이민(F-6-다)목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진 외국인 배우자를 인도적 관점에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2. 사례 요약 및 판례 정리 해당 사건에서 국민 배우자(한국인 남편)와 시어머니는 편의점을 운영하며 외국인 배우자에게 고된 노동을 강요하고,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거나 임신 중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무리한 근무를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외국인 배우자는 유산하였고, 남편·시어머니 측의 압박으로 이혼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국민 배우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청에 체류자격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민 배우자의 의견 등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할 때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이 국민 배우자에게 있음 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부당하게 뒤집는 것은 매우 신중해...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군 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한 장병의 유족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망 이후 무려 26년 만에 고인의 명예가 회복된 사례 로, 국가의 책임과 보훈정신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사건의 개요 1999년 5월, 군 의무복무 중이던 ㄱ씨는 휴가 중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함께 이동하던 중 한강에서 익사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개인적인 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거부 되었습니다. 유족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인 2020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사고 과정 전반에 군 복무와의 관련성 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역시 “순직Ⅲ형(2-3-5)”으로 재결정하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훈지청은 2025년 초, 다시 “영외 개인 사유로 인한 사망”이라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 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고인이 군인 신분으로서 분대장의 폭행 등 복무 관련 상황에서 사망 했다는 점 분대장과의 관계, 병영 내 위계질서를 감안할 때 자발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 는 점 이동 과정이 순리적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역시 복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는 점 보훈보상자법의 입법취지 가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중앙행심위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의 중요성과 행정사의 역할 이번 사례는 단순한 법률판단을 넘어,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최후의 통로 임을 ...

국내 체류 동포 첫 실태조사, 정책 변화의 신호탄

86만 명 시대…고용·주거·소득 불안정, 세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청은 2025년 10월 17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 내 동포분들의 생활 실태와 정책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향후 정부의 비자 제도 개편과 정착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동포의 규모와 변화 추세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는 총 86만 4,245명 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재외동포(F-4) 자격 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체류 동포의 수는 2010년 47만 명 수준에서 2015년 75만 명, 2018년 87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동포의 비중이 2013년 85%에서 지난해 77.3%로 감소 한 반면, 고려인 동포는 2013년 약 2만 명에서 2024년 10만 명 이상으로 5배 가까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체류 동포의 구성이 과거 ‘중국 동포 중심’에서 점차 ‘고려인 중심’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체류 기간과 생활 실태 조사 결과,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 비율이 48.7% , 20년 이상 거주자는 11.8%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단순 체류가 아닌 정착형 생활 기반 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거 형태는 자가보다 임대 중심 으로 나타났으며, 세입자의 절반 이상이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보증금 미반환, 재계약 거부 등의 문제로 주거 불안 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은 약 70% 수준으로, 근로자의 74%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22.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0%에 달해 ...

마을행정사 제도, 행정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급격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민원 서류는 전자화되고, 각종 행정 절차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다문화가정, 외국인 거주자, 장애인 등에게는 새로운 행정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마을행정사 제도’입니다. 마을행정사란 무엇인가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전문 행정사가 지역 주민 가까이에서 무료 행정상담과 민원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형 제도 입니다. 주민센터나 시청의 ‘행정창구’가 아닌, 주민의 생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행정 전문가 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령자, 외국인, 저소득층 등 행정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민원 상담 및 서류 지원 복잡한 신청 절차(예: 기초생활수급, 창업 인허가, 귀농귀촌 관련 민원) 안내 주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실무 자문과 동행 서비스 즉, 마을행정사는 점차 고도화되고 어려워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왜 지금, 마을행정사가 필요한가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고령층 인구는 2025년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행정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마을행정사는 이들의 곁에서 행정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언어와 제도 이해의 한계로 인해 이들은 종종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됩니다. 마을행정사는 이들에게 생활 속 행정 파트너 로서 역할을 하며, 비자, 체류 이외에도 취업·여러가지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을 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행정격차 전자정부 시스템...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입니다. 1. 서울 전역 + 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지정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 서울 전역 기존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가 추가 지정됩니다. ▶ 경기 12개 지역 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시,하남시 지정 효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즉시 발생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10월 20일부터 허가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주택 거래 시 계약 전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2.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정부는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했습니다. 주택 시가 기준 기존 한도 변경 후 한도 15억 원 이하 6억 원 동일 유지 15억~25억 원 6억 원 4억 원으로 축소 25억 원 초과 6억 원 2억 원으로 축소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가 1.5% → 3.0%로 상향됩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기존 15%에서 20%로 조기 상향(2025년 1월 시행) 됩니다. 전세대출도 강화되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됩니다. 3.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부동산 시장 내 허위 신고, 가격 띄우기, 불법 전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신설됩니다. 각 기관별 역할은 다...